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주문례)

피신청인에 대한 의무부과형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292) //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정본 송달일의 ㅇㅇ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또는 3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보관의 경우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293)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한다. 집행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보관일부터 30일 이내에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주문례는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 5,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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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가처분 결정의 경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바로 집행력이

발생하나,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회사로 하여금 서류 등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집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송달받을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처럼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가처분 집행의

신속성, 회사의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293) 피신청인에게 열람등사에 협력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을 넘어 장부·서류의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킬 것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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